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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금융 법령, 하지만 우리의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금소법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됩니다.
특히 소액후불결제서비스(BNPL)가 대출성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판매자 및 핀테크 업자도 금융상품 판매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 1. BNPL, 이제부터는 '대출'로 간주
- BNPL: Buy Now Pay Later, ‘나중 결제’ 서비스를 의미
- 금소법 개정안 적용: BNPL도 금융상품으로 분류
- 판매자 분류: 핀테크 업체도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간주
- 대출성 상품 적용: 6대 판매원칙 전면 적용
앞으로는 BNPL을 이용할 때도 상품 설명, 적합성 심사,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소비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2.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강화
- BC카드: 2025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안 시행
- IBK자산운용: 내부기준 강화, 2025년 2월 28일 시행
법 개정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기준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 이용 시, 더 정교하고 자세한 설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금소법 개정안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시 최대 5배 이상 배상 가능
- 입증책임 전환: 소비자 대신 금융회사가 준법 여부 입증
- 분쟁조정 강화: 금융분쟁 시 소비자 편의성 확대 논의 중
아직 법 통과는 안 되었지만, 2025년 중 시행 가능성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법안 통과 여부 주목이 필요합니다.
✅ 4.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동향
- 은행법 개정: 금리 산정 투명성 강화 논의
- 온라인 금융사기 방지 강화
- 취약계층 보호: 고령자, 장애인 중심 보호정책 확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다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은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BNPL 이용자, 금융상품 가입자라면 달라지는 법령을 미리 숙지해야 불이익 없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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