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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꼭 알아야 할 이유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양육 공백 상황… 육아는 그 자체로도 힘든데, 돌봄 공백까지 생기면 정말 막막하죠. 😥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24~48개월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제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본 조건
- 신청일 기준, 아이와 부모 모두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
- 아이의 연령: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2021~2023년생)
- 돌봄 제공자:
- 4촌 이내 친족 (조부모, 삼촌, 이모 등)
- 또는 같은 시·군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이웃
✔ 추가 조건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2명 이상)
- 취업 준비 중
- 육아휴직 중
-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제공돼야 하며, 지급은 돌봄 제공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예시: 친할머니가 한 달 5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다면, 할머니 계좌로 월 30만 원 지급 💸
📅 신청은 언제부터? 방법은?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 ~ 5월 10일 (1차 모집)
- 이후 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가족돌봄수당 신청’ 클릭
-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필수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입력)
- 돌봄 제공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 돌봄 시)
- 주민등록등본 (이웃 돌봄 시)
- 해당 시 추가 서류
- 맞벌이: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 양육 공백: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휴직확인서 등
Tip: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로 준비하고, 용량 제한 확인 필수!
⚠️ 유의사항 꼭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아이사랑카드, 영아수당 등과)
- 돌봄 제공자는 아동학대 전력 없어야 함
- 제출 서류 누락 시 접수 반려 가능
- 신청 내역은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육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글 하나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지원, 꼭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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