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2025년 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총정리|소액후불결제부터 징벌적 배상까지 핵심 변경사항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금융 법령, 하지만 우리의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금소법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됩니다. 특히 소액후불결제서비스(BNPL)가 대출성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판매자 및 핀테크 업자도 금융상품 판매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 1. BNPL, 이제부터는 '대출'로 간주 BNPL: Buy Now Pay Later, ‘나중 결제’ 서비스를 의미금소법 개정안 적용: BNPL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판매자 분류: 핀테크 업체도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간주대출성 상품 적용: 6대 판매원칙 전면 적용앞으로는 BNPL을 이용할 때도 상품 설명, 적합성 심사, 광고 규제..